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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창원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안내</title><link>https://changwon-ohhyun.pro/</link><description>창원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안내, 창원 민사소송, 창원 형사변호사, 창원 이혼소송, 창원 가사소송, 창원 상속분쟁, 창원 교통사고변호사, 창원 부동산소송, 창원 형사사건</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Thu, 05 Nov 2026 09:48:0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changwon-ohhyun.pro/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changwon-ohhyun.pro/%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angwon-ohhyun.pro/%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C%9D%80-%EC%96%B8%EC%A0%9C-%EC%96%B4%EB%96%BB%EA%B2%8C-%ED%96%89%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나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구두로 요구했다면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에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통화만으로는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면 기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에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간과 보증금·차임 등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9:47:55 GMT</pubDate></item><item><title>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title><link>https://changwon-ohhyun.pr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changwon-ohhyun.pro/%EB%B3%B4%EC%A6%9D%EA%B8%88-%EB%AA%BB-%EB%B0%9B%EC%9D%80-%EC%B1%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9C%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C%9D%80-%EC%96%B8%EC%A0%9C-%EC%8B%A0%EC%B2%AD%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할 자료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적고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은 만료일뿐 아니라 해지 통보와 도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청구나 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 2.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description><pubDate>Thu, 05 Nov 2026 08:58:09 GMT</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