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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이 끝나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전달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겨 통지하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의 만료일과 통지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별도 서식은 없지만, 나중에 통지 여부나 날짜를 다투지 않도록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를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이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구두로 요구했다면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확인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언제나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이나 법에서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근거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화로 갱신을 요구해도 되나요?

요구 방식에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통화만으로는 언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화 뒤 문자로 갱신 의사를 다시 남기고 답변을 보관하면 기록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갱신할 때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갱신요구권 행사 자체에 새 계약서 작성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갱신 기간과 보증금·차임 등 합의 내용을 분명히 하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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