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완료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점과 준비할 자료
주택임대차가 종료된 뒤에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 등을 적고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점은 만료일뿐 아니라 해지 통보와 도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전 등기 완료 여부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원의 결정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전에 주택을 비우고 전출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만으로 보증금이 즉시 반환되거나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환청구나 집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동의나 서명은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질문 2.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접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해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된 뒤 이사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