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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언제 유리할까?

빌려준 돈처럼 금전 지급을 청구할 때는 일반 소송보다 간이한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과 송달받을 주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할 때 고려하세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발령하는 절차로, 처음부터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심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에도 이견이 없다면 분쟁을 간결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 약속, 아직 갚지 않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 등 관련 자료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과 송달 여부를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다툼이 생긴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청구 자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만으로 빠르게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신청 전 상대방의 주소와 청구 근거를 확인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차용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차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을 뒷받침할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하면 증거를 두고 소송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질문 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만으로 채무자의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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