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물건이 오지 않으면 먼저 거래 기록과 판매자의 설명을 보존하세요. 단순 배송 지연인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가 없었던 사기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증거를 먼저 확보하세요
게시글과 판매자 계정, 대화 내용,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 내역, 약속한 발송일을 캡처하거나 저장합니다. 판매자가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바꿀 수 있으므로 원본 대화와 거래 화면을 가능한 한 빨리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물건을 보내겠다는 약속이나 환불 일정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하세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피해야 합니다.
환불 요구와 신고는 별개입니다
판매자에게 물건 발송 또는 환불을 기한을 정해 요구하고, 답변과 이행 여부를 기록해 두세요. 연락이 끊기거나 허위 송장·가짜 물품 등 사기를 의심할 사정이 있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상 사기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 등을 살핍니다. 신고만으로 돈이 자동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환불을 받지 못하면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의 신원과 주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판매자가 송장번호를 보냈는데 배송 조회가 되지 않으면 사기인가요?
그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택배사에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발송 증빙과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세요. 허위 송장 정황이나 연락 두절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정리해 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신고는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이지 환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회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상 청구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