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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마지막 월급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

퇴사하면 마지막 월급뿐 아니라 정산되지 않은 임금도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 처리를 늦추거나 급여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직 받지 못한 급여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 대상인지 따져 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과 근로자가 연기에 동의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한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먼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보관하고 미지급 항목과 금액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나 근로시간에 다툼이 있다면 자료를 정리해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등 별도 요건과 산정 기준이 있으므로 월급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일이 급여일보다 앞서면 급여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정산이 원칙입니다. 정기 급여일이 그 이후라는 사정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Q. 회사가 지급일 연기에 동의해 달라고 하면 꼭 동의해야 하나요?

아니요.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합의한다면 지급할 금액과 날짜를 서면이나 메시지로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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